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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09 2014가합451
임원선임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주회원제 골프장인 H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정관 제25조(임원의 선임) ① 주주대표이사와 감사는 본 회사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후보 중에서 전체 주주가 직접투표에 의한 선거방법의 의결권 행사로 다수 득표자 순으로 (중략) 선출한다.

② 이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획정한 선거구별로 등록한 후보 중에서 당해 선거구 주주가 직접투표에 의한 선거방법의 의결권 행사로 다수 득표순 선거구별로 정한 수의 이사를 선출한다.

③ 선거구 및 선출이사 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경주지역 선거구 2명, 포항지역 선거구 2명, 울산지역 선거구 2명, 기타지역 선거구 2명 제25조의2(선거방법 등) ① 주주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후보자의 선출을 위한 의결권의 행사는 전 주주가 기표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전항의 투표는 주주가 10일간 투표소에 출석하여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출석하여 투표한 투표율이 전체 주주의 50/100 미만일 경우 출석하여 투표하지 않은 주주에 대하여는 우편투표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5조의3(보충선거) ① 직접투표에 의한 투표율이 정관 제25조의2 제2항이 정한 비율에 미달된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한 선거권자에 대하여 우편투표 방식의 보충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충선거는 선거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위원회로 우송하는 방법으로 하되 기표한 투표용지를 위원회가 우송한 반신용 봉투에 넣고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봉함하여 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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