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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792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709,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사고의 발생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호텔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2014. 1. 8. 거푸집 조립과정에서 약 2.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갑 제3호증).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작업하던 장소는 지상으로부터 약 2.7m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작업자의 추락사고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안전장비 지급 및 착용 지시ㆍ교육을 하며, 외벽에도 작업발판을 넓게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슬라브 하부 거푸집 설치작업을 위하여 보와 보 사이에 각목을 설치하던 중 원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과실이 중대하다.

책임의 성립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사업주가 설치하는 작업발판 등은 근로자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지상 약 2.7m 위의 작업 공간에서 거푸집을 조립하게 되었는바, 이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함에도, 이에 관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작업발판 등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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