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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5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20:1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광주은행 365코너 앞 노상에서 주ㆍ정차위반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의 행위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서 성명불상의 뻥튀기 행상과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 짭새 새끼가 몰래 단속하고 다닌다. 이 새끼가 서민들을 단속하고 다닌다. 야, 새끼야 그러면 안 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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