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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6 2018나2044907
추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1 포함). 제1심판결 4쪽 표 내 6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허위, 과장광고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시킨 경우 ③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과 다르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 ④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거래

2. 본조 1항의 경우 피고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① 관련 금액 상당의 정산금액 지급 보류 ② 해당 거래의 취소 또는 환불』 제1심판결 4쪽 표 내 마지막 행의 “정산일 : D 3일”을 “정산일 : D 3일(영업일 기준으로 산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표 내 1행의 “2.15%”를 “2.45%”로 고친다. 제1심판결 5~6쪽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C조합의 물품 판매 및 제품 구입자들의 결제취소 요청 등 1) 고객들은 C조합으로부터 건강식품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는데, 당일 취소, 기간 내 취소, 거래승인금액에서 곧바로 취소차감된 건을 불문하고 2014. 12. 26.부터 2015. 1. 30.까지의 결제대금 총액은 1,063,701,021원이다. 2) 그런데 C조합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완료한 고객들 일부는 물품 미수령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업자 또는 피고에게 카드결제취소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취소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결제취소 요청한 고객들에게 반환하였다.

제1심판결 6쪽 아래에서 5행의 “17 내지 29호증”을 “17 내지 29, 49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 등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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