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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946
공갈미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 판시 제 1, 2, 4 ~ 10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원심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각 선 고하였다.

2) 그 후 검사와 피고인은 불복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항소심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항소심이 변론 종결 전 피고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한 환송 전 항소 힘 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03 조를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4 ~ 10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 1, 2, 4 ~ 10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원심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각 선 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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