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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8고단2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21. 02: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걷고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99.8km 지점을 안 현 분기점 쪽에서 도리 분기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도당동 소재지에서 출발하여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 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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