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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19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추징 28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투약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3 면 제 3, 4 행 “ 제 2조 제 2호 나 목” 을 “ 제 2조 제 3호 나 목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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