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창업 업체로부터 창업자금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준다는 말을 믿고 체인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창업 업체가 갑자기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 104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기 때문에, 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에게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의 딸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에 이미 대출이 이루어져 있어서 추가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