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531187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9. 4. 6.자 강제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9. 4. 6.자 강제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