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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7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소재 ㈜B 소속 C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22:40 경 서울 중구 D, 6호 선 지하철 E 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F( 여, 18세 )를 승객으로 태운 후 목적 지인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H 회사 여자기숙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 이쁘다”, “ 아직 장가 못 간 총각인데 너무 외로 우니 애인을 해 달라”, “ 수원에 가서 밥을 먹자”, “ 휴대 폰 번호를 알려 달라” 고 계속하여 요구하고, 같은 날 23:30 경 기흥 동 탄 IC 앞 도로에 이르러 담배를 피운다며 잠시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 문을 열고 상체를 숙인 상태로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도록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치면서 “ 내 애인을 해 달라, 오늘 한 번만 해 달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 여기서부터 걸어 갈 테니 계산을 해 달라” 고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뺏고, 피해자에게 앞자리에 탈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를 앞좌석으로 옮겨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애인을 해 달라”, “ 같이 술을 마시자” 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택시 운전사로서 승객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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