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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7 2017고정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9. 9. 11:55 경부터 같은 달 11. 04:17 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45세) 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나체로 욕조에 누워 있는 사진을 그림처럼 편집한 사진과 피해자와 있었던 일들을 일기로 남겨 놓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피해자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와 “ 이 번호 그 사람이지 나한테 전화를 했네,

번호 알려 주려고 했나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나체 사진 등을 피해 자의 남편 등에게 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09:07 경 구미시 C에 있는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녹화 중인 CCTV 카메라 렌즈에 비추어 촬영되게 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피해 자의 가족 등에게 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0.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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