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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681
임금(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3. 2.부터 피고에게 운전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8. 1. 퇴사한 근로자이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아래 표의 각 규정은 동일하고 다만 시급 내지 월기본급만 변동되었다). 단체협약 제19조(임금협정) 임금은 별도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종업원(조합원)에게 연 6회(연 600%)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입사일부터 6개월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구분 지급산정기간 지급일 지급율 상여금지급액 1회 1/1 - 2월말 3/15 - 3월말 100% 매회 지급산정기간에 지급받은 월기본급 총액의 1/2을 기준하여 산정 2회 3/1 - 5월말 5/15 - 5월말 100% 3회 5/1 - 6월말 7/15 - 7월말 100% 4회 7/1 - 8월말 9/15 - 9월말 100% 5회 9/1 - 10월말 11/15 - 11월말 100% 6회 11/1 - 12월말 익년 1/15 - 1월말 100% ②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제23조 (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누진율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한다.

(표 생략) ① 본문과 관계없이 1999년 6월 1일 이후 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퇴직금을 지급한다.

임금협정 제4조 (임금체제) ① 시 급 ② 통상임금(기본급) 별첨 호봉표(1호봉-8호봉)에 의한다.

③ 월 기 본 급 ④ 호봉별 근속년수 (표 생략) 제5조 (기준시간 외 근로수당 및 부가급여) ①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② 야간근로수당 오전근무자: 2시간, 오후근무자: 3시간분(시급×5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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