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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5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특허출원( 출원번호 F) 된 디스펜서 관련 국내 특허권 및 10건 이상의 국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2005. 7. 20 이후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7. 10. 30. 및 2007. 11. 20. 피해자 H 와 해외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중국 등 외국에서 디스펜서 관련 피고인의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는 등의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H로부터 2007. 10. 30.부터 2008. 1. 25.까지 총 8억 원을 제공받았으나 위 투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8억 원의 반환을 요청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6. 서울 강남구 I 빌딩 7 층에 있는 G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사이에 10억 원을 신주 인수권 부사 채의 납입금액으로 제공해 주면 위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 받은 8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디스펜서 관련 특허권을 G에 양도하는 내용의 신주 인수권 부 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특허권을 G에 이전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8. 3. 27. ‘G 회사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3. 26. 제 1 항 기재 G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나는 디스펜서 관련 국내 특허를 취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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