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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83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내 노인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에 위치한 E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소속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촬영해 두었던 봉사활동 사진을 첨부하여 마치 봉사활동을 실시한 것처럼 광역단체인 경기도 도비 재원의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고, 2010. 9. 13. 그 보조금 1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신청 및 지급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횟수와 기간이 적지 않고, 국가보조금제도의 투명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의 나이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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