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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3가합2869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693,897원 및 이에 대하여 E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F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태아를 분만한 산모이고, 피고 C은 피고 의원에서 원고에 대한 산전 진찰 및 분만 후 입원 기간 중 진료 등을 시행한 의사, 피고 D은 피고 의원에서 원고의 분만을 담당하였던 의사이다.

나. 원고 분만 경위 1) 원고는 2011. 7. 4.경 피고 의원에서 피고 C으로부터 임신 진단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39주 2일째인 E 00:00경 분만진통을 느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의원 의료진이 E경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시간대별 분만진행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간 분만진행상태 00:00경 자궁경부는 4cm 가량 개대되었고 태아가 하강(골반에 진입)한 상태. 분만 1기 시작됨. 01:20경 양막파수(분만이 진행되면서 양수가 터지는 현상)가 발생하였고, 자궁경부는 5~6cm 가량 개대됨. 02:00경 자궁경부가 6cm 가량 개대됨. 03:00경 자궁경부가 7~8cm 가량 개대됨. 03:20경 자궁경부가 8cm 가량 개대됨. 03:40경 자궁경부가 9cm 가량 개대됨. 04:00경 자궁경부가 10cm 가량 개대(완전개대)됨. 3) 피고 D은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는 등 분만 2기에 접어들자, 원고에 대하여 중앙 회음절개를 실시한 후 자연질식분만을 시행하여 E 04:12경 3.34kg 의 여아를 분만시켰다. 다. 분만 이후의 경위 1) 피고 D은 분만을 마친 후 회음절개부위를 봉합하기 위해 확인하는 과정에 원고의 회음부에 4도 열상(직장 점막이 손상되어 직장 안쪽까지 노출된 경우)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봉합을 실시하였다.

2 그 후 피고 의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대변완화제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소독치료를 지속하면서 경과관찰하던 중 2012. 2. 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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