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2 2017고단80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2:25 경 서울 양천구 B 빌딩 2 층에 있는 ‘C 한의원 ’에 환자로 방문하여 진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의사인 피해자 D(39 세) 이 불친절하게 진료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환자와 간호사 등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 왜 젊은 놈이 매너 없게 치료를 하느냐,
어디서 양 아치 같은 인간이 이 따위로 치료를 하고 있느냐,
내가 동네방네 양아치라고 소문 다 내고 다니겠다, 당신같이 양 아치 같은 인간이 병원을 운영하니 환자가 이렇게 없지, 예전에는 환자가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환자가 없는 것은 너 같은 인간이 있어서 그렇다, 너 같은 양아치는 처음 봤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