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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3 2018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태권도학원의 사범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1세), 피해자 F( 가명, 여, 11세) 는 각각 초등학교 4 학년으로 위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 불상 18:00 경 위 태권도 학원에서 피해자 E 등 학생들을 통학 승합차에 태우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등의 주거지가 있는 충북 음성군 G 아파트로 향하던 중,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운전석 우측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및 다리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8. 1. 일자 불상 18:00 경 위 태권도 학원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등 학생들을 통학 승합차에 태우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충북 음성군 G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자, 위 승합차에서 내려 승합차 우측 문 앞으로 이동한 후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들에게 “ 너희들 뽀뽀 안 해 주면 내릴 수 없다.

다시 체육관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먼저 우측 문 가까이에 앉은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볼을 내밀고, 이에 피해자 F가 “ 으~” 라고 말하며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음에도 계속하여 볼을 내밀고 비켜 주지 않아,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한 후 승합차에서 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각 11세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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