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3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23:4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일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을 아울러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