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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5구합81362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레미콘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서 레미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27. 오전 이 사건 공장에서 중랑천으로 폐수가 배출되었는지에 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2015. 12. 1.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0. 27.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를 적용하여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이 사건 공장 내부 집수조 집수조와 이 사건 공장 외부 맨홀을 연결하는 관로 이 사건 공장 외부 맨홀 맨홀과 중랑천을 연결하는 도수로(이하 위 각 구조물을 ’이 사건 집수조, 이 사건 관로, 이 사건 맨홀, 이 사건 도수로'라 한다

'를 거쳐 중랑천으로 배출되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집수조는 이 사건 공장 바닥의 물과 빗물을 모아 레미콘 생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그 내부가 막혀 있어 밖으로 폐수가 배출될 수 없고, ② 이 사건 관로는 건축법에 따라 빗물 배수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이지 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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