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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26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 ①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고서 “ 딴 새끼는 벌려 주면서 나는 왜 안되냐

” 고 하며 칼을 들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한 것은 상식적으로 성관계를 하겠다는 의사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해자가 “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올 때마다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때리거나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 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1차 폭행의 태양과 2차 폭행의 태양이 달라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그 내용은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의 범죄 사 실란 제 2 항 기재와 같다.)

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아울러 그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특수 상해죄와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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