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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77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 고지하라는 명령을 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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