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나848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5. 3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렸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에게 대여한 도박자금은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5. 20. 강원랜드 VIP룸 휴게실에서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3. 5. 3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는 필리핀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고, 원고도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1, 2, 6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7호증, 을 8호증의 2 내지 17, 19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인 2013. 5. 23. C, D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여 E을 통해 일부는 페소화로 환전하고 나머지는 칩으로 교환하였고,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E으로부터 건네받은 칩 등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대여금은 송금 당일인 2013. 5. 31. F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을 뿐 이후 칩 등으로 교환되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