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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7 2012고합1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21:10경 광주 북구 C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는 D 고속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E(40세)에게 소변이 마렵다면서 버스를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규정을 내세워 버스를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ㆍ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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