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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3가합16247
주식양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그 대표이사인 원고나 E 소유인 논산시 F, G 내지 H 토지 등(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 지상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며 골재 선별 및 파쇄업, 아스콘 제조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2009. 5.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I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에 E의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다가 아스콘 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B을 알게 되었다.

원고와 E(이하 원고와 E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0. 3. 5.경 피고 B과, 원고 등 및 피고 B이 공동출연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아스콘 사업 및 채석업을 운영하기로 하고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스콘레미콘 공장 및 채석업 운영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고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B과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B이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피고 B은 위 부동산 중 일부에 아스콘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고, 원고는 위 부동산 중 일부에 채석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상호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낙찰가액분담 등) ① 제1조의 이 사건 토지 등의 낙찰가액은 2,72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되, 이 금액 중 피고 B은 2,400,000,000원을 부담하고, 원고는 32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 B은 원고 등이 부담하여야 할 320,000,000원을 차입은행이자 기준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 등은 320,000,000원을 낙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제하여야 한다.

제4조(토지소유권의 양도) 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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