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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055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축하는 남양주시 D 소재 신축빌라 134세대에 씽크대 등 물품을 3억 5,000만 원(대물로 지급)에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2년경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하는 C에게 위 신축빌라 E호(분양가 137,000,000원) 및 F호(분양가 120,000,000원)에 관하여 분양대금 완불로 처리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후 위 각 빌라에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C은 2013. 3. 14. 남양주경찰서에 원고를 형사고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6. 피고에게 'E호에 대한 대출금은 2013

4. 10.까지 은행에 상환한다.

F호는 대출이 없는 다른 빌라로 교체 지급한다

'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는 2013. 8. 5. 원고를 상대로 34,485,000원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2831호), 위 지급명령은 2013. 8.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마.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0.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G건물 H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분양가 : 132,300,000원 계약금 4,000만 원은 2013. 11. 20.에 지불. (중략 제4조: 피고는 소유권이전에 관계없이 입주일부터 은행융자금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특약사항: 씽크공사비용 4,000만 원 대신 본 부동산을 양도,양수하며 나머지 차액은 매수자가 차후 매도인에게 정산 지급한다.

바. 한편, 이 사건 빌라의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위 빌라에는 채권최고액 136,5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I조합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사. 원고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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