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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노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F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필로폰 투약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휴대 폰 사용 내역에 의하면, F이 2015. 3. 21. 20:24 경 E에게 ‘ 형님네 동네 주소 찍 어주 쇼’ 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같은 날 20:27 경 피고인에게 ‘ 금천구 P’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2015. 3. 21.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모텔에서 E, F을 만난 사실은 명백하다.

2) 피고인은 E, F을 만난 후 ‘E 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길래 F과 함께 밖으로 나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집으로 갔다’ 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제 218 쪽),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22. 00:13부터 10:41 경까지 서울 금천구 Q 부근에서 5 차례에 걸쳐 발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사기록 제 284 쪽), ‘ 집으로 갔다’ 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통화 내역을 제시하며 당일 행적에 관하여 추궁하자 피고인은 ‘ 모텔에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는 계속 있었다’ 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제 408 쪽) 그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E는 피고인, F과 함께 ‘ 필로폰 약 2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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