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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노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 심 증인 AS의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한 과정, 매수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과 C의 친분관계나 피고인과 C이 만나기 전 후의 통화 내역에 따른 행적에 비추어 치약 선물 세트만을 받기 위해 만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C에게 “ 부산에 가면 필로폰을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C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라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어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②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과정이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과 F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필로폰 대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외상으로 우선 교부 받는 형태의 거래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F보다 먼저 체포된 P도 F과 함께 J 부근 도로로 가서 필로폰을 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F의 진술 역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F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만난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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