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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9 2017고단2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2:23 경 위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부근 문형 교차로를 문형 리 쪽에서 추자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5 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D( 남, 25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0,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 쳐 본, 현자에서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소지품 사진, 피의 차량 방치장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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