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6110...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7쪽 12행 ‘하고’부터 13행 ‘양도’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8쪽 13행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2쪽 17행 ‘피고가 원고에게’를 ‘원고가 피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3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그런데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집행권원상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 사건 제1-1집행을 통하여 2015. 7. 21. 235,216,767원, 2016. 5. 23. 12,713,367원, 합계 247,930,134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과 같이 247,930,13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 13~15쪽 ‘3-다. 부당이득반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집행권원에 기초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