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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노6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약 2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수가 2억 4500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억 원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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