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위 합의에 따른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