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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6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편취 피해액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면제받는 내용의 채권채무종결합의서를 작성하여,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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