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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3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처를 간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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