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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7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616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경 위 오피스텔에 여자 종업원 F를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G’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40대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F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17. 5. 14. 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 F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2017. 5. 14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616호에서, 성매매업소 ‘E ’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E’ 을 운영하는 친구 A이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F에게 불특정 다수와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를 영어로 번역하여 성매매여성 F와 함께 한 메신저 ‘H’ 단체 채팅 방에 입력하여 F가 손님에게 해 줘야 할 서비스 내용을 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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