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노21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인터넷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ㆍ게재하면서 ‘설’ 또는 ‘소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의혹’ 및 ‘혐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고소인 E의 뇌물수수의혹과 관련하여 1999. 3. 1.자 N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해당 의혹 내용에만 밑줄을 치고, 해당 의혹 내용 바로 다음 내용인 “당에서는 E 음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기사에 위 N언론 기사에 없는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검찰수사가 들어오자”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에 과거 고소인에 대한 뇌물수수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넘어서 고소인에 대한 뇌물수수 사실이 실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의 뇌물수수의혹에 대하여 타인의 진술을 들은 것 외에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 N언론 기사의 내용의 보도취지는 ‘고소인의 뇌물수수의혹이 고소인을 음해하기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ㆍ게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

점 및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