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8 2012고정17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2. 18:2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106동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사이트에 접속하여 뉴시스사가 고소인 C(남,58세)을 취재한 "[C 애견] 개는 달리고 싶다, 산책도 좋지만 C 박사의 애견이야기15" 기사를 보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 "C 이사람 이미 수의사 협회에서도 제명당했을 정도로 돌팔이 수의사라고 소문 자자합니다..
절대 저 사람 하는 병원 가지마세요!
"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 뉴스기사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