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098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1,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부당이득반환의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주시 B은 원고의 소유이고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현재까지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마을 주민의 합의에 의하여 도로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도로로 제공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금 등을 요구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