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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나1743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앤오인터내셔날은 2001. 10. 15. 피고 A에게 500만 원을 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당시 피고 B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에이앤오인터내셔날은 2006. 12. 29.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예스케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변경 전 상호 제이스대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709 파산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709 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5. 28.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710 파산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4.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710 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10.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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