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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나122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신용카드 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청구취지 금액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나.

원고는 2011. 6. 15.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7. 2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원금이 11,917,50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9. 4. 15. 원고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하단225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7. 3. 10. 같은 법원 2016하면2250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7. 3.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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