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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나3751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사이에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A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은 위 A의 아들로서 2013. 7. 6. 01:25경 무면허상태였음에도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학원 부근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G 방면에서 F학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교차로에 적색신호등이 점멸하고 있었음에도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차량의 왼쪽 이면도로에서 진입하여 오른쪽 철길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피고차량의 동승자 H 등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5. 15.까지 위 H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180,18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면서 적색신호등이 점멸하고 있었음에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25:7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75%인 3,885,135원에서 이미 지급한 책임보험금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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