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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노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H이 주차장 관리 자로부터 주차장을 닫아야 하니 그곳에 주차해 둔 H의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H을 대신하여 위 H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이유도 단순히 위 차량을 주차장으로부터 이동시키려는 것뿐이었다고

보이고, 운전한 거리도 30m 로 짧은 거리이며,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결혼을 앞둔 약혼녀와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다수의 가족이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이 계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실직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원심이 선고한 형기에 상당하는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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