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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5 2019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3.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7. 19:35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77번길 35, 고양시청 앞 오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벽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19:3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창고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777번길 35, 고양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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