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2. 21. 피고들 소유의 경기 양평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임야 8,256㎡ 및 G 전 552㎡(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145,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035,000,000원은 2017.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매도인은 계약금을 지급받고 5일 이내 분할 및 주택허가에 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키로 한다
(제1항) 본 계약부지에 유연고 묘지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장하며, 무연고 묘지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이장하여 주기로 한다
(제4항) 본 부지 중 G상의 건물부분의 분할 완료 후 면적대비 가감 정산키로 한다
(제8항). 면적 대비 금액은 ㎡당 129,995원으로 한다
(제9항) 원고와 피고들은 2017. 2. 8.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매매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기일인 2017. 5. 20.까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분할, 건축허가는 매도인의 명의로 진행하더라도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또한 매수자는 위 개발행위의 진행정도와 관계없이 2017. 5. 20.까지 매매잔금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확인된 1기의 유연고 이외의 유연고 묘지 발생시 그 부분 토지를 제외하거나 협의하여 결정키로 하며, 제외면적은 면적 대비 금액으로 가감 정산키로 한다
(제6항). 본 매매계약상의 부동산과의 경계와 관련 매도자 측에서 원하는 대로 축대 설치와 토지 분할에 매수자는 동의하며, 분할로 매수자 측에 편입되는 토지는 매매잔금 지급시 안분 정산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제8항). F 임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