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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29 2019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 04:3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음주운전 시각 특정)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3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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