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 04:3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 경로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음주운전 시각 특정)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3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