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8 2018고단1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7:45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