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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8 2018고단1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7:45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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