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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814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제우편물을 통한 밀수입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독일에 있는 D사에 무라마츠 플루트 1점을 주문하였고, 같은 달

7. D사로부터 위 플루트 1점에 대한 인보이스를 피고인의 메일로 송부받아 기업은행 화정동 지점에서 위 플루트 대금 7297.06유로를 전신환(T/T) 방법으로 외국환송금 하였다.

플루트 대금이 송금되자 D사는 같은 달 8.경 피고인이 주문한 무라마츠 플루트 1점을 DHL과 연계된 국제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발송하였고, 2011. 2. 14. 인천공항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반입되었다.

피고인은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해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신고대상 물건이라도 적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회로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검사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은 위 플루트 1점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하여 시가 17,391,440원(물품 원가 11,060,956원) 상당의 플루트 1점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번, 20번, 34번 제외)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9,904,820원(물품 원가 267,059,474원) 상당의 플루트 등 악기 116점을 밀수입하였다.

2. 휴대반입을 통한 밀수입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D사에 무라마츠 플루트 1점을 주문하였고, 그 무렵 D사로부터 위 플루트 1점에 대한 인보이스를 피고인의 메일로 송부받아 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에서 위 플루트 대금 11,531.19유로를 전신환(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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