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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58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69,29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C, D를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안 검색 대 금속 탐지기 적발을 회피하고자 200g 단위 금괴를 항문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0. 경 중국 연 태에서 출발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중국 동방 항공 MU267 편으로 인천 공항 1 층 입국장에 입국하면서 D, E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6,959,000원( 물품 원가 42,36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 합계 1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69,293,000원( 물품 원가 3,396,370,000원) 상당의 금괴 80kg 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최종 밀수입 범칙금액 산정 및 범죄 일람표 작성)

1. 금괴 밀수입 운반 책, 여행자 출입국 실적, 동행자 확인, 공범 사진( 수사기록 제 272 내지 285 쪽), 여행자 별 출입국 현황, A 입국 동행 내역, 국내 금 시세

1. 감정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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