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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324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8:0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면세지역에 있는 피해자 신라면세점에서, 미화 13,490달러(한화 13,921,680원) 상당의 로렉스 데이저스트 시계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인 C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C이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결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씨티은행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한민국의 상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국제적 범행에 해당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외국의 신용카드 위조 관련 범죄 집단으로부터 일회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꾸미고 주도하는 관리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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