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7 2014고정90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1:00경 피해자 B(여, 62세)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E이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오자 위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왜 파느냐, 담배를 팔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벌금이 2,000만원에 영업정지가 두 달이니까 벌금의 반을 달라, 10분 동안 준비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호증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