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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나3315 (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선정자는 2013. 1. 25. 15:30경 C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61번지 앞 교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시흥대로 방면에서 독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가해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인 독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오른쪽인 시흥동 방면으로 원고가 운전하여 진행하던 D 오토바이(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가해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이하 위와 같은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의 지위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가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선정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도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제26조에 따라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진입함에 있어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다소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와 선정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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